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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 교부액 확정, 시·도 교부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22 조회수201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시도교부.hwp (다운로드 98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시·도의 노후 및 부족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7월 22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시·도에서는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분야에만 사용하여야하고, 그 중 소방분야에 2,356억원(75%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을 위해 투자하는 중점사업과 일반적인 소방 및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재량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소방분야 중점사업은 노후 소방차량 및 부족 개인안전장비, 통신장비의 교체 등으로, 안전분야 중점사업은 사고발생율이 높은 도로·하천·공유림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지자체 사업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국민안전처는 향후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결과를 평가하여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비율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노력도에 따라 차등 교부함으로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금액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평균 185억원이며, 광역시는 평균 170억원, 도(道)는 평균 198억원으로 교부, 주로 소방·안전시설 등에 투자소요가 많은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등에 많이 교부되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현황 및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소방안전교부세를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이상 투자할 경우 개인안전장비(안전장갑, 안전화, 방화복 등) 노후율 및 부족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소방차량 노후율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사업조정과 소방령 김재운(02-21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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