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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을 통한 안전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7-22 조회수189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을 통한 안전확보 제고.hwp (다운로드 71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간 등 운영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연안사고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지난 7.14(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작년 5월「연안사고 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수중체험활동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중체험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당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중체험활동의 특성을 감안, 체험활동 기간을 정하여 신고 한 후 체험활동 시작 전 건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비치 구조장비에서 제외하였으며,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수중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구조능력을 갖추도록 개정 하였다.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구조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 및 육·해군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수중활동의 안전 확보와 함께 수중레저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전문기관의「수중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등을 10월까지 국민안전처 고시로 제정하여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상안전과 김석규(032-83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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