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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451억원 긴급 지원으로 추경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집행 원동력 확보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8-04 조회수166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특별교부세 451억원 긴급지원.hwp (다운로드 79 회)
전화번호 02-2100-0024

정부는 '15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의 연내 신속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 재해위험요인을 연내에 조기 해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에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 50%로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1,044억원을 부담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신속한 집행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 완화는 물론 특교세를 활용한 실시설계 조기 발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번 특교세를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지방비 포함 2,088억원으로 경기활성화 및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해위험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14년 정밀점검 및 ‘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인명피해 우려 등으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대상지 중 연내 예산 집행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237개소에 1,488억원 투입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소하천은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32㎞)에 대해 600억원을 조기 투입하여 1년 앞당겨(‘16→‘15년)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제방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 문의 : 예방총괄과 행정사무관 김현정(02-21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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