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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손 맞잡고 재난피해 최소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11-18 조회수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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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재난 발생 시 자원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재난자원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기관은 재난자원을 보유·지원·조정하는 15개 중앙부처와 실제 재난을 대응하는 17개 시·도이며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포함 각 기관의 재난담당국장이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민간단체와의 연계 구축 등 민관협치를 위한 정부3.0의 바탕이 마련이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용기관, 적용지역, 협력범위, 자원정보의 공유, 지원요청, 자원지원, 비용부담, 현장지휘 등이다.

협력범위는 자재·장비·인력 등 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동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되며,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한다.

재난현장에서의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 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하며,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응원을 받은 기관이 부담한다.

또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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