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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작성자119구급과 작성일2016-02-05 조회수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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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던 소방관들이 차량추돌로 부상을 입은 2차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함께 부처합동의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세부 내용으로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질서유지 및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경찰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119상황실에서 교통사고 신고접수 즉시 경찰에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조치하고,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및 교량, 야간·노면결빙·안개·폭우 등 2차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소방 출동대를 확대·편성하고 현장안전 지원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구조·구급대는 교통사고 현장 도착 즉시 현장 지휘관의 통제 아래 현장통제선·안전삼각대 설치, 소방차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先 안전조치 後 현장활동 원칙이 준수되도록 전 소방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청과 협조하여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및 교량, 야간·노면결빙·안개·폭우 등 다수 사상자 발생이 예견되는 교통사고 현장의 경우 경찰 순찰차 등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감속유도구역, 방어구역, 처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차량을 이용한 방호벽 설치, 안전경고등·리프트경광등·불꽃신호기 등을 활용한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인 대상 2차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요령(트렁크 개방, 비상등 작동, 안전지역 대피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민안전처는 경찰에서 운영 중인 리프트경광등의 실효성 여부를 심층 분석 후, 비교적 차고가 낮은 119구급차 등의 소방차에 적용여부를 검토·결정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현장의 2차 안전사고는 소방 현장인력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지난 달(1.28) “정부합동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소방 현장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연이은 소방관의 2차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금번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 등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先 안전조치 後 현장활동 원칙을 강화하여 2차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문의 : 119구급과 소방경 윤진희(02-2100-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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