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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미이행 제재조항 현실화 한다
작성자안전제도과 작성일2016-02-26 조회수1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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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44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관계부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74개 제재규정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주요 안전사고의 과반수(화재 51%, 교통사고 71%)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안전수칙의 경우 최소한의 벌칙규정 조차 없거나, 있어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위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도 여러 사고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15.9.5.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했던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수상 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별도의 제제가 없었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작년 11월 서울에서 98명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고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안전수칙을 경시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미이행시 제재수단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제재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현실화 하며, 규정미비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재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 과제는 오랜 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과제와 더불어, 안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발굴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 부처간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주요 정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가 신설된다.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사고(’15.10.3)시 지적된 바와 같이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통제·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수칙 위반시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15.9.5)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매년 1천여건씩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차량통행시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신설되고, 모든 자전거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높아 제재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음에도 제한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벌 또한 미약하여 유사사고가 재발하고 있어 제한근거 명확화 및 위반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10배 상향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화물차 과적운행 적발시 범칙금(5만원) 외에도 벌점(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수준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제재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이 없어 정상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웠던 10개 제재는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소방시설업 휴·폐업, 재등록시 신고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업 신고 의무 및 행정처분 승계규정이 마련된다.

한편, 문화재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본과 같이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제재 내실화 과제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번 정비는 일반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권우철 전문위원(02-21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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