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5일, ‘대구엠월드’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광역시(서구청)로 하여금 소유 주체인‘㈜엠월드’측에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명령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엠월드’는 부실시공으로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월 2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12월 26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 징후인 구조물의 뒤틀림과 기울임 등의 변형은 없으나, 마감재 및 구조체에 균열 등 결함이 발생되어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근본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대구광역시(서구청)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임기수(02-2100-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