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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특수재난분야 수평적 플랫폼型 행정모델 도입 추진 등
작성자특수재난지원담당관실 작성일2016-03-31 조회수1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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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964

■ 특수재난분야 수평적 플랫폼형 행정모델 도입 추진
- 특수재난정책  全 과정에 전문가 정책공동체 구성·운영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8대 특수재난 유형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정책을 직접 생산하고 집행상황을 모니터링·지원하는 등 정책 全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공동체 구성·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민간경제에서 비즈니스모델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행정분야에 도입하여 정부 3.0차원에서 민·관간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특수재난은 갈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른 재난에 비해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난주관부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생산·계획수립·집행 등 全 과정에 민간분야의 지식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 보다 전문적인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수재난 전문가기동단'을 신설, 8대 특수재난 분야별로 관련된 민간기관·단체·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수재난 전문가기동단'에 속한 전문가는 특수재난실과 긴밀한 협업하에 관련 정책의제 선정에 참여하고 현장점검과 이슈연구 등을 통해 직접 정책을 발굴, 정책보고서를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단순자문의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단체·협회는 향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와 연계하여 민관협력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된 정책의 계획수립과 집행단계에도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에서 앞서 제안된 정책이 부처간 심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분담체계가 최종 확정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해결형 전문가 TF’가 참여하며, 지역현장에서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와 함께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지역현장 기술지원단’으로 참여하여 지역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정책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평적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과 협업을 함으로써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지식과 자원의 공유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해결형 행정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문의 : 특수재난지원담당관실 원정연 사무관(02-2100-0964)


■ 2016년 특수재난교육, 지역맞춤형 현장순회교육으로
- ‘울산 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을 주제로 1차 교육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울산 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재난분야 현장순회교육을 3월 31일(목) 울산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6년 특수재난분야 권역별 현장순회교육의 첫 번째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관계 공무원, 공사·공단 및 민간기업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1,200여개 화학업체들이 입주하여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우리나라 대표 화학단지로서 최근 5년간 대형화재·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특수재난을 이해하고 화학 사고의 시사점과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관련제도 및 예방대책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2016년 특수재난 권역별 현장순회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집합교육과 차이를 두고 있다.

첫째, 지역별로 잠재되어 있는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교육이라는 점이다.

특수재난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도 1일 이내로 압축하였다.

또한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을 주제와 관련 있는 종사자들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화학사고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 종사자라면 누구라도 교육 참석이 가능하다.

둘째, 국민안전처와 관련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교육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가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공공기관은 전문가 추천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교육수요를 확보하고 교육시설을 제공한다.

특수재난실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사자들이 특수재난을 이해하고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특수재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특수재난 순회교육이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기업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수재난분야 종사자들이 「미리 알고 대응하는 자세」로 핵심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문의 : 특수재난기획담당관실 한종우 사무관(02-2100-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