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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소하천 체계적 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1-14 조회수553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급경사지 소하천 체계적 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hwp (다운로드 9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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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1월 13일(화)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 이라 한다.) 및 '소하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급경사지법의 주요내용은 계측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측업 대상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급경지 외에 다른 시설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계측기기 설치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붕괴위험 요인이 해소된 지역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해제 규정을 두었으며, 계측업 또는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외에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급경사지 관리를 위하여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행정기관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붕괴위험지역 지정시 급경사지 재해예방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소하천 정비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소하천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하천 점용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번 법률의 개정 효과로는 급경사지 계측업 대상시설 확대 및 계측기기 설치비 국비지원 등으로 첨단 계측기기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구축하여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며, 붕괴위험지역 해제 및 계측업 등의 영업·업무정지시 청문실시로 국민의 재산권 제약 해소 및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시 필요한 계획의 범위 및 점용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 재난경감과 이창민(02-210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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