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혁신 원년의 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조기 실현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1-21 조회수638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안전혁신 연두업무보고(최종).hwp (다운로드 105 회)
전화번호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이든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대응을 하게 되며, 국민들은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119 특수구조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해양특수구조대」확대 설치 및 인력·장비 보강, 전문적인 훈련 반복을 통해 전국적인 긴급 출동·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비상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 안전대진단’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발전  全과정에 대한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며, 방사능 방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도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수입식품 해외제조원 공장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철도·항공기·선박,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분야별 안전사고의 경우 평상시부터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상황모니터링 및 인명구조에 1차 대응하여 관련부처의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총괄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안전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21일 박근혜 대통령 연두업무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정책추진 방향 ]

□ ‘제도↔점검↔교육↔인프라’선순환적 안전관리 추진전략 마련

지난 20년간 대형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와 안전점검, 교육·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되었던 것을 교훈삼아, 4대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재난·안전사고 유형별로 제도의 타당성, 현장작동 실태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교육·문화, 인프라 보강으로 연계하는 ‘선순환적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중점추진 과제 ]

□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신속 대응체계 확립 등 제도 획기적 개선

우선,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수립 중인「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마무리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5대 중점과제 및 100대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완성 이후에는 세부과제별로 책임부처와 장·단기 목표기간을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지자체나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예산·사업 효율적 관리)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사업평가권을 통해 중복투자를 없애고 사업성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 재난관리 미흡 공무원 징계 요구, 부처·지자체 기관경고 등 제도를 활용하여 소관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안전관련 법령 집중 정비) 위험물·시설 안전 등 국민안전 직결 분야 법령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허술한 안전검사 기준 등도 정비한다.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표준 대응체계도 확립한다.

(초기대응단계)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구난을 총괄하고, (수습·복구단계) 자치단체의 통합지원본부가 중심이 되어 피해수습 및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업기능 등 공동지원체계) 상황관리, 수색·구조·구급 등 13개 기능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표준체계를 정립하여 골든타임 내 현장대응을 신속하게 전개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업무 유공 표창 수여 홍보담당관 2015-12-22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