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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놀이공원 등 다중밀집 관람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위험요소 적발
작성자안전감찰담당관실 작성일2016-05-30 조회수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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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155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과 공연장,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어린이 위험노출지역 안전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공연장 및 다중밀집관람시설에서 안전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살폈으며,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적발 분야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부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를 경찰서 협의도 없이 임의 철거하여 ‘16.4.14 어린이(8세, 남) 교통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시는 어린이 보행통로에 건축공사장의 건설자재·고철류 등 장애물을 장기 방치하였다.

(다중관람시설 화재안전 위험 노출) ○○도 「△△국악예술회관」은 화재발생시 이용되는 피난시설구역을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도 「△△축제장」은 관람시설(전시장) 피난비상구 2개를 모두 임의 폐쇄하여 화재시 큰 위험이 있었다.

(놀이공원 안전관리 미흡) ○○시 「○○놀이공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자 일부가 휴무시에 공백이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 밖에 전국적으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 업무가 미흡하였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의 경우 유관기관 합동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의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처분을 요구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감찰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감찰담당관실 경정 최경근(044-204-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