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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으로서 전문교육 받아야
작성자기획재정담당관실 작성일2016-06-09 조회수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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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319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전문교육이 지난 5월 30일 수도권에 이어 금일 중부권에서 진행되었다.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은 4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5월 30일 수도권 교육(서울, 경기, 인천, 제주)을 시작으로 금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대전, 충청 남·북, 강원, 세종을 대상으로 중부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재난발생시 1차 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현장 대응·수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으로서 재난발생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인명구조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총괄·조정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좌하여 지역의 재난을 책임·수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단체장의 임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재난관리체계 이해, 신속·정확한 상황판단 능력, 현장 총괄·조정역량 등이 요구된다.

국민안전처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판교 환풍구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실제 재난 발생시 리더의 역할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지자체가 실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거나 훈련한 사례를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금년도 라니냐 발생예상에 따른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부단체장의 재해취약요인 사전점검, 재난취약계층 보호,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필요성을 이번 교육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므로 부단체장들은 「誠卽明(정성이 곧 길을 밝힌다)」을 마음에 새기고 재난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권역별 순회교육 결과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선, 발전시켜 갈 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대상 전문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수홍(02-210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