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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예방활동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작성자자연재난대응과 작성일2016-06-16 조회수222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폭염대비_예방활동에_특별교부세_긴급_지원.hwp (다운로드 309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폭염대비_예방활동에_특별교부세_긴급_지원.pdf (다운로드 223 회)
전화번호 02-2100-0715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와 합동으로 폭염피해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지난 6. 8 ~13일까지 9개 시·도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폭염상황 관리체계 구축,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행정준비사항과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취약계층 관리실태, 대국민 폭염대응 홍보 등 지자체의 폭염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한 전파체계, 무더위 쉼터 운영상태, 취약계층 관리실태 등 전반적으로 폭염상황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광역시 북구는 무더위 쉼터내 거동 불편자 이용개선을 위한 승강기와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경남 합천군, 충남 서천군은 축사시설 내·외부에 스프링클러 설치, 가축 폭염피해 예방 조치하는 등 주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전파했다.

다만, 충남 청양군, 울산 남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에어콘이 미설치된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거나, 안내표지판 미설치, 재난도우미 교육 미실시 등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해당 시군구에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경로당 등 타 지역 주민이 이용 불편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은행, 우체국, 마트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온열질환자 지정병원을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전국의 모든 대형병원(529→539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폭염대비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억을 시·도에 긴급 지원하고, 올여름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더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기술서기관 박성식(02-21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