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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원거리 섬지역 해양오염 대비·대응역량 강화
작성자해양오염예방과 작성일2016-06-22 조회수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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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7298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원거리 섬지역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우리나라 섬지역 기름저장시설은 총 75개 도서에 110개가 위치하고 있으나 육상에서 거리가 멀다는 지역적 특성과 대부분이 기름 300킬로리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78개)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적 규제 강화 보다는 섬지역의 특성(원거리, 근무여건, 기름종류 등)과 현장 의견을 고려, 해경에서 지원 가능한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거리 섬지역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해경직원들과 함께 해양오염 신고요령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진다.

섬지역 현장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양오염 대비·대응 안내」 및 「해양오염 신고요령」 포스터를 배포하고, 섬지역을 방문하여 기름저장시설 작업자들과 함께 ‘신고요령, 응급조치방법, 방제요령 등’을 체험하고 익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섬지역 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오염 공동대응 체계 구성 및 유도로, 동종 업체 상호간 협업을 통한 해양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현장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영세한 기름저장시설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경에서 보유한 방제작업 자재를 원거리 섬지역으로 이동배치 시켜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우리나라 섬지역에 위치한 기름저장시설은 육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오염 사고시 해경의 즉각적 대응이 곤란하므로 평상시 안전관리와 사고시 자체적 초동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오염예방과 주무관 신병석(044-204-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