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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물놀이 위험요소 많아 주의해야!
작성자안전기획과 작성일2016-07-14 조회수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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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406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매년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곡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의 물놀이 안전사고 분석 결과 지난 5년간(‘11년~’15년) 총 174명이(연평균 35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전체 사고의 19%로 5년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해수욕장(13%, 22명) 보다 인명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은 지역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겠다.

<들쑥날쑥한 수심 변화>
계곡은 바닥의 바위 등으로 수심이 불규칙하여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빠른 유속>
예상치 못하게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는 지역에서 물에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있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한다.

<다이빙 금지>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빙 시에 물속 바위에 부딪쳐 머리와 척추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다이빙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워터슈즈 등 신발착용, 맨발금지>
날카로운 돌이나 나뭇가지, 깨진 유리병 등 발을 베일 수 있는 물건이 많고, 이끼로 미끄러질 수 있어 신발 착용은 필수다.

국민안전처는 “7월 9일 하루 동안 충북 괴산군 칠성면과 강원 철원군 한탄강 계곡에서 2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곡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잡한 곳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수영금지 구역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소방경 오상목(02-210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