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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15일부터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 전국 시범서비스 개시 등
작성자긴급신고통합추진단 작성일2016-07-14 조회수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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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 전국 시범서비스 개시
- 14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전국 시범서비스 개시 보고회 개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범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주재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전국 시범서비스 개시 현장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긴급신고전화 통합의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통합시스템을 시연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21개 신고전화를 119(재난신고), 112(범죄신고),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고 편의와 긴급상황 신속대응 및 긴급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

지난 7.1일 광주, 전남, 제주 3개 시도를 대상으로 1차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전반적으로 시스템과 서비스가 무리없이 작동됨에 따라 15일부터 전국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오는 10.28일부터는 전면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7.1일부터 실시된 1차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 긴급신고를 타기관 이관시에 신고자가 반복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빨라지고, 한번의 신고로 경찰, 소방, 해경이 함께 대응하게 되는 등 신고 편의와 대응속도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기간 동안(7.1~7.13) 3개 시범지역(광주, 전남, 제주)에 접수된 총 121,601건의 신고전화 중 대부분이 자체처리(118,388건, 97.4%)이고, 타기관 이관이 753건(0.6%)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고전화를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등으로 잘 인식하여 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긴급전화에 비긴급 상담전화(110)를 건 것은 총 237건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하여,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나타내 주었다.

국민안전처는 1차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시범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 바 기관간 공동대응 필요시 기존 전화로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신고처리의 편의성도 좋아졌다.

신고접수체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은 2차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통합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10월28일 전면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긴급신고통합추진단장 김영갑(044-204-5830)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7일 개정된 재난안전법(’17.1.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화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재난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둘째, 서울지하철9호선(연장선), 수서 고속철도 등 운영을 앞두고 있는 철도시설의 운영사업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여 신설 노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한다.

셋째,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넷째, 재난관련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재난관리업무에 사용하고,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섯째, 국민안전처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재난 현장대응을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시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 시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취약시설에서도 피해보상이 쉬워지고, 재난대응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기획과장 김광용(02-210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