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도선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등 유도선사업법 개정령 공포 시행
작성자안전제도과 작성일2016-07-19 조회수190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2016년_유선_및_도선_사업법_시행령(규칙)_개정_공포시행.hwp (다운로드 272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2016년_유선_및_도선_사업법_시행령(규칙)_개정_공포시행.pdf (다운로드 246 회)
전화번호 044-204-5353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유·도선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소화훈련 등 의무화, 보험 또는 공제의 최저 가입금액 기준 마련, 선령이 도래되어 신규 유·도선 건조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융자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동안 기상특보시 운항제한 기준을 관할관청(지자체, 해경서)별로 정하여 공고하였던 것을 시행령으로 통일하여 기상특보의 종류 및 절차를 정하였고,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동안 승객·선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가입액 기준을 보완하여 사망시 1인당 1.5억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도선 사고발생 시 초등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유형 및 주기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도선 선령이 도래되어 새롭게 건조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재정부담 완화 및  유·도선 안전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주 후 유·도선 조종행위 및 면허(신고)의 변경신고, 사업의 승계신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과 협력·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도선 안전을 저해하는 규정은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유·도선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전제도과 해양수산사무관 우주형(044-204-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