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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정부의 해양오염 방제비용” 확 뜯어고친다.
작성자해양오염예방과 작성일2016-07-21 조회수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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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35-2195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비정상화되어 있는 정부(해경)의 방제조치 비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히 준수되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원인자 책임 하에 방제작업(배출된 오염물질 제거 등)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오염원인자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제조치 비용이 민간의 30% 정도 수준으로 오염원인자가 자발적인 방제조치 보다는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부의 방제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오염원인자 책임 하의 방제조치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함.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 동안 부과하지 않던 선박 및 항공기 사용료를 방제비용에 포함시키고, 방제장비 등의 사용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으며, 금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국내·외 방제비용 산정기준 조사·분석 후, 정부(해경) 방제비용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계기로 해양수산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의식 제고와 더불어 오염원인자 중심의 방제조치 활성화 및 해양오염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오염예방과 송영구 사무관(032-835-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