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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작성자안전점검과 작성일2016-07-27 조회수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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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44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저수지는 총 17,401개소(‘15.12월말기준)로서 국가(3,379개소)와 지자체(14,022개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해당시설 중 대다수인 농업용 저수지(12,305개소, 70.7%)는 준공 된지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역별 취약 예상시설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중 20개소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74건이 개선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이 중 경미한 사항 4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개선기간이 소요되는 70건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주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일부 시·군에서는 저수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비상대피 및 대응태세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재해위험 저수지의 정비,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실시결과를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입력하지 않는 등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제방의 잡목방치, 사석이완, 일부 누수 등의 관리가 소홀하고 수로의 콘크리트 균열·박리, 쓰레기 방치 등 보수·보강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저수지 내 물놀이 위험표지판, 인명 구조기구 등도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철새도래지, 문화재 지정 등 특수 저수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자체 관리 노후저수지의 일부 누수, 여방수로 개보수 등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7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43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사무관 신재일(044-204-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