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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시 심폐소생술 1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 급격히 낮아져
작성자안전기획과 작성일2016-08-16 조회수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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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406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는 휴가철 물놀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배워 둘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5년(‘11~15년)간 연평균 35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최근 경기도 가평군 가마소계곡에서 20대 박모씨가 물놀이 사고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물놀이 사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갑작스레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정지 발생 시 1분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97%이지만 1분이 지날때마다 7~25%씩 급격하게 낮아져 4분 경과 시 생존율이 50%미만으로 떨어진다.

물놀이 사고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폐소생술 순서로 ▶환자반응 확인 ▶119신고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으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를 눌러주고, 소아는 4~5cm정도(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를 압박하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소방경 오상목(02-210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