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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설 연휴기간 육·해상특별경계근무
작성자홍보담당관실 김형식 작성일2015-02-16 조회수446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실시.hwp (다운로드 85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육·해상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전국의 모든 소방관서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며, 근무기간 동안 재래시장·백화점·복합상영관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역·터미널·고속도로 등 귀성, 귀경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밀집시설 전국 1,254개소의 안전사고 우려 대상에 소방차 및 구급차 등 1,426대의 차량과 2,995명의 소방대원을 전진 배치하여 유사시 소방관서장 중심의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고, 여객선·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여 항로순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오염 다발해역 및 취약 선박·시설 예방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바위 낚시 등 가족단위로 바닷가를 찾는 행락객 증가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순찰팀을 구성하여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함정·항공기·구조대는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전기히터, 난로, 가정용 보일러 등 계절용기기의 부주의한 사용이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기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키고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하였다.

* 문의 : 방호조사과 소방정 이경호(02-21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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