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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암 투병 소방공무원, 처음으로 ‘공상 승인’ 등
작성자소방정책과 작성일2016-08-16 조회수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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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835

■ 암 투병 소방공무원, 처음으로 ‘공상 승인’
- 올해 도입된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희귀암인 비인강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이 올해 도입된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는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 빈번 노출 등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비인강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상심의 전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결정(7.28) 하였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에 앞서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기관 등에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서면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의 희귀암, 백혈병 등에 대한 공상 인정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년간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비인강암에 걸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이번에 공상을 인정받게 된 소방공무원은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미뤄왔는데 전문조사제를 통해 직업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6.7.28시행)」은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과 더불어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산재(産災)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한편,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도 지난 2월부터 개정·시행중이다.

* 문의 : 소방정책과 소방복지계장 정귀용(02-2100-0835)


■ 추석명절대비 선제적 화재예방 대책 추진
- 8.11~9.2(4주간), 추석前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환경 조성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9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추석 연휴전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관서의 예방활동 전개와 소방력 전진배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15년 추석연휴기간 중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건수는 688건으로 전년대비 34.9% 증가하였고, 부상자는 29명으로 전년대비 14명이 증가하였다.

추석연휴 기간 화재로 인한 대부분의 인명피해(부상자)가 주거공간내(25%)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중점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등 화재취약대상 3,675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집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쪽방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기간 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3일부터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역·터미널, 영화상영관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278개소)하는 등 긴급구조·구급 대응태세 확립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문의 : 소방제도과 예방대책담당 김문하(044-204-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