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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안전표지판 대폭 확충된다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6-08-16 조회수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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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416

해안가 도로에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이 대폭 설치되고,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우려가 높은 구역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경고표지판이 설치되어 해당 지역을 찾는 국민들이 위험에 대해 쉽게 알고 비상시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해일 대피안내, 물놀이 위험구역 및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히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표지판 13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적으로 설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가 안됐거나,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했던 전국의 2,457개 안전표지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등 3종이 있어,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발생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추가로 설치되는 표지판들이 신속한 주민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작년에 발표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설치가 되었어야 하나 그동안 지자체에서 설치하지 못한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 표지판 및 대피장소 안내 표지판도 모두 설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옹벽·암반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및 연안해역 위험구역 등에 대한 안전표지판도 설치하게 된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험 안내에 필요한 각종 안전표지판을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표지판 설치 지원을 통해 전국의 각종 위험구역에 빠짐없이 표지판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표지판을 잘 보시고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혹시 주변 위험구역에 안전표지판이 없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개선과 김주환 사무관(044-204-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