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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작성자안전점검과 작성일2016-08-24 조회수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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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44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백화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백화점은 2016년 7월 1일 롯데백화점에서 지하상가 천정 일부가 붕괴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점검은 백화점의 위기대응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전국 백화점 81개소 중 4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고 이중 20개소는 소방·전기·가스분야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70건이 개선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44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126건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주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시설은 가스누출 및 주위에서 화기작업 시 화재·폭발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식당 가스용품의 불법개조 사용, 배관 이음부에서 가스누출 발생 및 보일러실에서 용접·절단작업  장소로 사용하는 등 위험요소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이나, 일부 백화점의 경우 스프링클러 관리부실로 압력 부족, 상품적재로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및 피난유도등 위치 부적정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하였다.

그리고 비상대응 매뉴얼의 비현행화, 개인별 역할 미분담 등으로 재난  발생 시 비상대응 지연 우려와 시특법 적용되는 시설물의 정기·정밀  점검결과 중요 결함인 건물·기둥·보의 균열발생 부분의 보수작업 미실시  등의 사후관리 부실사례도 다수 지적되었다.

백화점은 대부분 1·2종 시설물로 시특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대부분 잘되고 있었으나 소방·가스·전기시설에는 관리가 부실하여 자체 안전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백화점은 전통시장과 함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삶의 현장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곧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신재일 사무관(044-204-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