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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 집중 점검·단속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6-08-29 조회수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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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42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개학기를 맞아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며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 부처와 소속 기관, 자치단체 등 716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초등학교 5,978개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 유해 업소, 식품, 불법 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단속,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단속, 학교 주변의 공사로 인한 통학로 침범 문제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단속 및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통학 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유해 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여부, 신·변종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중독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학교급식소,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마지막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수거하고 폐기하도록 한다.

특히 유해 환경 및 식품 안전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특별 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하여 불량 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며, “점검 결과 도출된 위해 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어린이 안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 문의 : 안전개선과 김부생 주무관(044-20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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