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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주택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작성자119생활안전과 작성일2016-08-30 조회수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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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6263

▶ 주택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추석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전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를 비롯 사회전반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노력을 수범코자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공동구매 수요조사를 실시 한 결과 소속 직원 435명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화기 556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317개를 공동구매하여 직원들이 원하는 배송지로 추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향집 방문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홍보용 팝업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에 동참토록 요청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하여 963개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 포함) 직원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8월 31일부터 추석전까지 2주간은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홍보, 지역 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생활접점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전 직원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율적으로 모금한 2천만원을 활용, 시·도에서 신청한 화재취약가구(800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800개를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하여 추석전까지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1년도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12년 2월부터 그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미설치에 대한 제재규정 없이, 관리·감독을 위한 제재보다는 설치촉진 시책과 전방위적인 홍보로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 설치율은 20%(2016년 3월 자체 표본조사 결과)정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인 설치 유도와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2025년까지 10년 동안 설치율 95%달성”을 목표(2016년 설치율 30%달성)로 추진중이다.

자발적인 설치유도를 위하여 전국 208개 소방서에 구매·설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판매업체 안내, 새마을회·통장협의회 공동구매 중계와 관련 상담은 물론 독거노인 등 설치지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업 홍보·시책 추진, 대국민 안전교육시 상시안내, 각종 체험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국민 생활접점에 있는 매체·장소 등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방서 원거리지역 등의 취약가구에 예산투입과 재난기금 활용, 그리고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기증창구운영 등을 통하여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집에 설치하여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 : 119생활안전과 권순직(044-204-6263)


▶ 5~10분간 주변관찰로 벌 쏘임 사고 예방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추석이 다가오는 9월에 벌초와 한가위 연휴기간에 말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9월이면 말벌이 활동이 왕성하고 공격성이 커지는 시기와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이 맞물려 벌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무더위로 인해 7월까지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58%(16,128건)이 증가해 벌초나 성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9월에 벌집제거 출동은 전체 출동건수의 40.6%(52,160건)로 나타났으며, 벌 쏘임 환자는 전체 환자의 35%(2,570명)을 이송하였다.

벌초시 벌 쏘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변에 벌이 살고 있는지 5~10분간 살펴보고 풀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옷은 벌이 달라붙지 못하는 표면이 미끄러운 것이 좋으며, 어두운 계열의 옷은 공격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벌 쏘임 예방요령으로는 모자와 긴 상·하의를 착용하고 말벌퇴치용 스프레이 휴대하면 좋으며, 강한 향이 나는 향수·화장품·헤어스프레이 사용은 자제하고 음료수 및 과일 등 단 음식은 주의해서 보관한다. 또한 벌을 만났을 때에는 손으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몸을 낮추어 피한다.

벌에 쏘였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벌침이 박혔을 경우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밀어서 제거하고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에피네프린이나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하여 상비약으로 미리 지참해 두는 것이 좋다.

벌에 쏘인 곳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 주머니등으로 냉찜짐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벌초하기 전에 반드시 벌이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고, 만일에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숙지”하여 말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문의 : 119생활안전과 강윤구(044-20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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