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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울릉군 지역 피해 수습에 적극 나섰다!!
작성자복구총괄과 작성일2016-09-08 조회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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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31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8월 26일과 9월 3일 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울릉군 주민들의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응급복구의 신속한 마무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조기 완료,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선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대부분 경상북도 울릉군에 집중되었으며, 피해 시설은 총 63개로 이중 가두봉터널 등 61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군도 3호선 도로 등 2개 시설도 9월 9일 중 완료 예정이다.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현재까지 연인원 4천여명의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응급복구가 마무리 단계이고,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한 지자체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진 결과 울릉군의 피해규모가 국비지원기준(24억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항구복구 추진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이하 “합동조사”라 한다)를 진행 중에 있다.

합동조사는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물 피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사정에 밝은 지역자율방재단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행하여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향후 대책까지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조사는 9월 9일까지 종료할 예정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복구액을 결정하고 조기에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NDMS를 통해 울릉지역 사유시설 피해조사 및 확인절차가 마무리되어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9월 8일 선지원하기로 하였다.

피해 주민들은 ①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②상하수도 요금 감면 ③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과 ④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는 납부예외 조치 등 8종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번에 주택과 농경지 유실의 피해를 입은 주민 A씨는 현재까지 ①임시주거시설 ②응급구호세트 ③취사구호세트 ④개별구호물품을 지원받았고, 앞으로 피해상황 확인절차를 거쳐 ⑤주택·농경지 등 복구비(재난지원금 1,400여 만원) ⑥의연금 ⑦구호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울릉군에서는 침수피해로 보일러가 파손되어 불편함이 있는 사동1리 지역주민의 사정을 확인하고, 경상북도 출동재난안전지킴이(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전문)를 통해 수리를 지원하는 등 현장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는 연인원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호품 지원, 이재민과 응급복구 지원중인 군인들에 대해 급식 지원, 침수 의류 세탁 및 청소 등의 복구활동에 힘을 더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민간기업인 BGF도 주방용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옛말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는데, 추석을 맞이한 피해 주민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다소나마 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복구총괄과 강성희 사무관(044-20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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