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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관, 경주 지진피해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및 복구계획수립 신속 추진
작성자지진방재과 작성일2016-09-19 조회수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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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183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9.17일(토) 경주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수습상황을 점검하였다.

박장관은 먼저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현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어서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경주시에 “태풍 영향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지진피해 조기 수습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지역 등의 응급복구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9.18일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둘째,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 될 수 있도록 9.17일부터 19일까지 사전조사하여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지진피해 주민의 거주불안 해소를 위하여 「안전진단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박장관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원전의 정밀안전진단 상황을 보고받은 후, “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하여 원전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이번 지진발생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문의 : 지진방재과 방재안전사무관 박하용(044-205-5183), 복구총괄과 방재안전사무관 강성희(044-20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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