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복구총괄과 방재안전사무관 강성희(044-205-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