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청탁금지법」바로알기 전직원 교육 실시
작성자안전감찰담당관실 작성일2016-09-21 조회수163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국민안전처_청탁금지법_바로알기_전직원_교육_실시.hwp (다운로드 41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국민안전처_청탁금지법_바로알기_전직원_교육_실시.pdf (다운로드 19 회)
전화번호 044-205-134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 21.(수)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인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을 초빙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법령 주요내용과 사례소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안전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8월 자체 시행준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지난 9.6일에는 본부·소속·산하기관 주무계장 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9.7일 모든 부서에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내용 이해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발굴하였다.

또한, 오는 9.22부터 23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순회 교육과, 10. 5(수)에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렴서약 및 우수사례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전감찰담당관실 서기관 박현웅(044-205-1341)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지진방재과 2016-10-04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