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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 조업, 동·남해도 어림 없다.
작성자해양경비과 작성일2016-09-22 조회수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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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214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동·남해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9.22.(목) “동·남해본부 해상특수기동대”를 발대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해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및 긴급피난 중국어선 등 동·남해역에서 중국어선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어선 성어기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 등에 따른 불법 중국어선 단속세력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해상특수기동대 발대를 위해 지난 7월 동·남해본부 소속 대형함정 14척에 경력, 연령,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정별로 9명씩 총 126명을 선발하였으며, 8월에는 중부본부 특공대에서 중국어선 단속절차 등 기본과정과 북방한계선(NLL)해역 중국어선 단속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수기동대원으로 선발된 동해본부(동해서) 5001함 박모 경장은 ”해양영토 수호의 최정예 요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만 중국어선 단속현장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잘 알기에 막중한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 진다“며 개인역량 뿐만 아니라 대원들간의 팀워크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서 각오를 다짐했다.

이번 특수기동대 발대식 행사는 동·남해본부장 주관하에 각 지방본부별(동해본부-15:00, 동해서 전용부두 5001함 / 남해본부-부산서 전용부두)로 실시된다.

해경본부는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 발대 후에도 각 지방본부별로 집중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불법 중국어선 단속현장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한층 더 팀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비단, 서해·제주 등 특정한 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全) 해양경찰 모두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문의 : 해양경비과 경정 김형민(044-20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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