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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실시
작성자안전감찰담당관실 작성일2016-09-26 조회수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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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136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안전감찰관실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서 9. 28(수)부터 국민안전처를 포함, 중앙 및 지자체 그리고 공사·공단 등 지진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0여 곳에 대하여 「지진대응 실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지난 9. 12(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지진대응이 적정했는지, 추가 여진 등 발생 시 주민안전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대비태세는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 지진대응매뉴얼대로 조치했는지 여부, 만약 추가 여진 등 발생 시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금번 지진대응시 문제점·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예방·대비단계) 기관별 지진 매뉴얼 운영 및 정비 여부와 소관 관리시설물 안전진단 및 지진대비 장치 작동상태 점검 등

(대응단계) 지진 정보전달-주민대피-통제-구조·구급단계에 걸쳐 각 기관별 상황발생 시 현장작동 상태 여부

(복구·지원단계) 지진피해지역 응급조치 가동 여부, 구호물자 확보·비축 상태 등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당장 시급한 사항은 곧바로 조치토록 하고, 지진대응 매뉴얼 및 지진방재대책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지진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문의 : 안전감찰담당관실 사무관 이상혁(044-20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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