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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작성자안전점검과 작성일2016-10-10 조회수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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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426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 및 화재예방 관리실태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노후점포가 밀집해 있어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안전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화재예방, 긴급상황시 피난·대피 체계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다.

전통시장은 전국에 1,536개(`14. 12월 통계청자료)가 산재해 있으며 규모, 소유 및 관리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

과거 대구 서문시장(`05년),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13년), 동대문종합시장(`14년) 등 10~500억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화재사고가 있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6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점검결과, 총 198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경미한 사항 43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개선기간을 필요로 하는 155건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소방분야는 개별상가의 소화기 미비치, 소화기 압력미달, 자동확산소화시설 미설치 등 초기화재 대응시설 미흡이 다수 지적되었다.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소방차 진입로 장애물 설치, 화재감지기 오동작 등 소화·피난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시장에서는 지난 3월에 실시된 중소기업청의 화재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어 점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가스분야는 차단기나 규격전선 등의 미설치, 신규 설치시설안전검사 누락 등이 지적되었고, 시설물분야는 비가림용 아케이드 기둥관리 소홀, 가연성천막 사용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점검의무화,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대상 시설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는 등 3건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전문위원 박찬일(044-205-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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