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규제개선을 통하여 반도체공장 옥내소화전 설비는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가능하도록 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거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0일 국민안전처는 안전분야 전문가와 규제개선
평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공장(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하여 습기에 취약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옥내소화전을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한
규제개선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된 주상복합건축물(글로하임A동)을 방문하여
화재상황을 가정한 출동시험을 통해 해당 안전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금번 규제개선 현장 확인에서는 같은 소방시설이면서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한 곳은 손톱 밑 가시 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가 완화되었고, 다른 한 곳은 화재 시 초기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설·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승남
사무관(044-205-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