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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18) 발표
작성자소방제도과 작성일2016-10-12 조회수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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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7246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 화재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최근 10년간 화재분석과 사고대응 위주의 정책, 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안전관리활동 및 부족한 안전 기반(인프라) 등 화재안전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소방시설법(제2조의3)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화재안전을 위한 종합적 성격의 계획이다.

화재안전 기반 조성을 위한 최상위 대책으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포함한 균형 대책이며, 2021년까지 수행하는 미래 지향적 대책이다.

또한, 정책방향, 정책내용, 정책대상 및 정책역량 등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수립된다.
   - (정책방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제도 마련  
   - (정책내용)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정책대상)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참여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 (정책역량) 핵심역량(기술,전문,지속역량)의 향상을 통한 미래안전 확보

이번 기본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4대 정책목표 및 화재저감 목표(10%/5년간)를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화재안전제도 개선, 안전생활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및 미래 화재안전기반(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 12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는 2016년 10월까지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는 ‘2017년 세부집행계획’을 2016년 12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이 다양하고 동태적인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제도과 김문하 담당(044-205-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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