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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 12일 발효
작성자해양수색구조과 작성일2016-11-11 조회수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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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2147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11월 12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 9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양국 정상회담 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막심 소콜로프 교통부장관이 서명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9. 7.(수) 러시아 측에 통보하였고, 러시아 또한 10. 13.(목)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11월 12일 정식 발효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 발효는 1990년 일본, 2007년 중국에 이어 3번째 양자간 해상수색구조협정으로, 한반도 주변 3국과 양자간 해상수색구조 분야 조약이 완성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며, 나아가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연해주해역, 서베링해 등)에서 우리나라 선박 사고시 러시아 당국과 한층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수색 및 구조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2006년 10월 동해상에서 러시아선적 ‘시네고리에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2007년부터 교섭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4년 12월 서베링해 우리나라 원양어선 ‘501오룡호’ 침몰 등 지난 10여 년간 각종 해양사고에 양국이 수색구조 활동지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올해 4월 7일 교섭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합의하여 지난 9월 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하게 되었다.

해경본부는 한-러 수색구조협정의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양국 수색구조센터(RCC)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 협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SAR협약)을 근간으로 하였고, SAR협약에서는 수색 및 구조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가 간 협정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상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간 해상사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수색구조과 경정 송민웅(044-20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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