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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정부합동 점검결과 발표
작성자안전점검과 작성일2016-11-15 조회수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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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4258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국 영화관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영화관 개관일과 규모(스크린·좌석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 388개소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재해대처계획 등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고, 이 중 15개소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영화관은 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합건물의 지하 또는 고층에 설치된 밀폐구조로 재난 발생시 매우 취약하여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 횟수가 4.22회(2015년 기준)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작년 2억 2천만명이 관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예로 1997년 인도 우파르 영화관 화재시 59명이 사망하였다.

점검결과 총 125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되었는데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분야 28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분야 19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영화관에서 재난 발생시 출구로 안내하는 유도등을 각 상영관 입구에 설치하여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 유도하도록 잘못 설치된 사례가 지적되었다.

또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방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은 현위치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작된 곳이 있었으며, 피난안내영상물에 후원업체 홍보가 포함되어 관객들의 피난 정보 인식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밀폐구조로 구성된 영화관 특성상 유사시 장애인·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행 규정상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원활한 피난로 확보위해 관람객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하고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토록 한 것을 매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인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하면서 “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이정석 위원(044-20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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