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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확인하고 점검하세요!
작성자안전기획과 작성일2016-11-17 조회수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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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412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추위로 인해 실내활동이 늘고 난방이 시작되면서 화재위험이 증가해,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매점 등의 비상구와 방화문 등 피난로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이러한 비상구와 방화문은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나 무관심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태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3년간(’13~’15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 연평균 447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되어 연평균 47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았고, 방화문에 말발굽 등을 설치하여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5%, 장애물 등을 쌓아두는 행위 4%순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난 1999년 10월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서는 비상구가 막혀있어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12년 5월에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언제어디서든지 비상구 위치를 알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오상목 담당(044-20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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