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5시 30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긴급
간부회의는 탄핵안 가결 등 어떠한 국정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재난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각 분야의 재난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에 체류중인 박인용 장관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한 이성호 차관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하였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수습을 위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12.1~)」 수습지원방안
추진 만전, △태풍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 T/F 운영 철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신속한 상황 대응·보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이에 따라, 12.10.(토)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및 안전대책 추진, △재해
예방사업장 집행관리 철저, △기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 실시 등을 지시하는 한편, 전국 소방·해경 등 현장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하고, 특수구조대를 중심으로 긴급출동 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오는 12.12일 관계기관(국장급)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AI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12.12일부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과 경보시설 및 취약시설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2.11.(일) 국민안전 상황회의에서,
“국민안전정책과 사업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소 해오던 대로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신일철(044-205-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