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일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및 수습대책 강화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의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지 및 수습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방역 및 확산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 환경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가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하고 협업기능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타지역
확산차단 및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에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지자체는 현재 AI행동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하여 총력대응하고 미 발생 지역에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운영 중인 ‘상황관리반’을 재난대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AI방역대책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협조·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소방 급수 지원,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소독 등 현장 지원과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각 부처 협업사항으로
환경부는 철새서식지 내 축제 등 행사 자제, 철새 위치추적 등 철새 서식지관리 및 예찰, 매몰지의 환경 기술지원, 주변 지하수 관정 관리 등
환경관리,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 총력 가동 및 지자체 방역활동 지도 감독,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조치 및 감염예방수칙 홍보, 국방부와 경찰은 지자체 요청시 방역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자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방역대책본부 미설치 및 형식적 편성, 거점소독소·이동통제초소 설치 규정 위반,
축산차량·농장관리 안전관리 미흡사례 등을 시정 조치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16.12.12일) 하였다.
또한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등 9개 시·도에 이동·거점 통제소 운영,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52억원)를 긴급
지원하였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서기관
장규식(044-205-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