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안지역 침수, 월파피해 주의해야...
작성자자연재난대응과 작성일2016-12-14 조회수1501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해안지역_침수__월파피해_예방활동_강화해야.hwp (다운로드 27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해안지역_침수__월파피해_예방활동_강화해야.pdf (다운로드 14 회)
전화번호 044-205-523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13일 올들어 세 번째로 큰 보름달의 영향으로 1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수면이 높아진 기간에 풍랑으로 인하여 해안가 침수와 월파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산책로, 해안도로를 미리 통제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13일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439명, 자율방재단 314명 등 천백여명의 현장활동으로 출입통제 6개소, 차량 10대 사전이동 조치와 배수펌프장 221개소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전광판 251개소, 안내방송 267회 등 홍보도 강화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는 대조기와 너울성파도가 우려되는 17일까지 기상관측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 및 차량 등 사전 대피 조치와 침수 대비 배수펌프 가동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사전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밀물 때 순간적으로 바닷가에 고립될 수 있으므로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하고, 너울성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월파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며, 선박, 어망, 어구 등은 사전에 단단히 결박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기술서기관 박성식(044-205-5234)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 운영지원과 2017-04-03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