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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특교세 52억 추가지원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6-12-19 조회수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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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5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월 16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AI대책지원단(단장 : 재난관리실장)」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로 강화하여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 방역 및 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 「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모든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실태 확인, 지자체 책임관제 도입을 통한 책임감있고 체계적인 방역활동 관리, 방역·살처분 부족 인력 및 장비 파악 지원, 기타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파견직원으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로 지자체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 및 협조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에 AI가 발생한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1월 29일 특별교부세 52억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 등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총 104억)하는 한편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반(10개반 30명)을 구성하여 12.19(월)부터 반별 2~3개 시·군 전담 책임제를 실시하여 현장점검 및 지도를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서기관 장규식(044-2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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