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제외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삭제하였고(법 제18조제1항 제1호∼3호 삭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법 재24조제1항)
또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였다.(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국민안전처 정한율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민방위과 조규석 서기관(044-205-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