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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대비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안전·환경문제 예방관리 긴급지시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6-12-21 조회수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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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5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21일 오전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어 12.23일까지 많은 곳은 최고 80mm의 강우가 예상되어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긴급 지시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관리 중점 점검사항은 강우대비 비닐 및 침출수 처리용 톱밥 확보여부, 매몰지 성토 여부, 배수로 및 저류조 둔덕 설치여부, 가스 배출관·유공관 설치여부, 침출수 유출 가능성 및 사면 붕괴 가능성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행자부·농식품부·질병관리본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반」은 매몰지 관리실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미비사항을 강우전까지 보완 조치함으로써 안전 및 환경문제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번 합동점검과정에서 시급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지원본부」에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AI대책지원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방역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살처분 및 매몰처리 등 긴급히 재정투입이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특교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 장기화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확대 및 방지를 위해 재난대응 차원의 재정투입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재정으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서기관 장규식(044-2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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