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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매몰지 관리 등 종식시까지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7-01-03 조회수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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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될 때까지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할 계획이다.

1.2일 현재,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450개소이며, 중점 관리가 필요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저장소, 호기호열 미생물처리지, 일반매몰지는 391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AI 매몰지 관리 대책을 1.3일 「AI 대책 시도 영상회의」를 통하여 지자체에 시달했다.

또한 산란계 농장 등에서 농장주가 AI 의심신고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농장주와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차량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농장주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축산부서 등 방역기관과 농장간에 산란율, 폐사율 발생현황 등 육성일지를 공유토록 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심되는 농장 폐사체에 대해서 자연사 또는 AI 감염 폐사여부 등을 신속히 검사하도록 1.3일 「AI 대책 시도 영상회의」에서 시달했다.

아울러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를 지연 또는 회피하거나 계란을 불법 유통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자체장 책임 하에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거점소독소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철저,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등 AI 상황을 총괄 대응토록 했다.

향후 지자체별 AI 대응태세 등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매몰지관리 실태 등 방역태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12.16일 전남 해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최초 발생이후,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체계 정립,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 등으로 AI 의심신고 건수가 하루에 1~2건으로 줄어드는 등 진정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새이동이 활발하고, 1.2일 현재 살처분 수가 3030만수를 기록하는 등 추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서기관 장규식(044-2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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