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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신속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 지원대책 추진
작성자복구총괄과 작성일2017-01-16 조회수914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여수_수산시장_피해_범정부_지원추진.hwp (다운로드 86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여수_수산시장_피해_범정부_지원추진.pdf (다운로드 31 회)
전화번호 044-205-531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15.(일)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수산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1.16.(월) 15:00 행자부·국세청·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상인에 대하여 7천만원 한도내에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고정금리 2.0%, 5년 상환)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 대출 만기 및 보증기간을 1년이상 연장하는 한편,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18년도 전통시장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하여(최장 9개월) ’17.1월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지방세에 대하여도 감면 및 기한연장·징수유예(최대 1년) 등의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피해상인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교육부), 무료 법률상담(법무부)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시장내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산자부), 피해자 상담치료(전남도)와 함께 피해상인에 대한 위로금 지원을 위하여 국민성금 모금 활동을 추진(전국재해구호협회, 1.16~2.15)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시장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1.16일(월) 화재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상인을 위로하였으며, 여수시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한 바 있다.

* 문의 : 복구총괄과 방재안전사무관 강성희(044-20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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