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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7-02-09 조회수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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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5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북, 전북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에 6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04억 원 포함 총 164억 원 지원)

국민안전처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방역비를 지원하여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를 2월 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지자체의 축산담당부서 위주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월 9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확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준수,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및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시·도 및 시·군·구 안전담당 부서와 연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수렴, 현장실태 점검결과 미흡사항 조치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서기관 장규식(044-2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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