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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침수 예상지도 작성 기준 마련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피해 방지한다.
작성자재난보험과 작성일2017-02-20 조회수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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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357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해지도 활성화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내수침수예상도 작성 기준 신설,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의무 등록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5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종전의 지침에서 누락된 내수침수예상도 작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심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대피 경로 및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케 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인접 지역 간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재해지도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재해지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침 행정예고 기간은 2.15.(수) 부터 3.6.(월)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의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할 수 있다.

* 문의 : 재난보험과 이병우 서기관(044-20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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