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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초고층건물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실시 등
작성자방호조사과 작성일2017-02-23 조회수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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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7262

■ 초고층건물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실시
- 올해 3월부터 초고층건물 있는 9개 시·도에서 훈련 추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고층 건축물(107개)을 대상으로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초고층 건축물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관서의 긴급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거주자가 함께 참여하는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훈련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대학교수 및 소방기술사, 시·도 소방본부 훈련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훈련 TF팀을 운영('17.1.19~2.17)하여 초고층건물 훈련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훈련 지침(안)을 바탕으로 서울·부산 등 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자체 초고층건물 민·관합동 재난대응 훈련 계획을 마련하여 3월부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 피난용(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계단을 이용한 인명 대피훈련
 ○ 현장지휘소, 전진본부·지휘소, 방재실간 지휘(정보전달)체계 훈련
 ○ 비상용 엘리베이터, 피난계단을 이용한 소방력 이동(진입) 훈련
 ○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등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효과적 화재진압 훈련 등 4가지 사항을 중점 훈련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발생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초기대응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당부하면서, 재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방호조사과 소방경 조재용(044-205-7262)



■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 추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하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으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이 해당되며, 설치기준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12년~′16년) 일반주택의 화재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화재 214,164건(사망자 1,458명) 중 38,742건(사망자 745명)으로 화재발생 비율은 18%인 반면, 화재사망자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화재 사망자 비율이 33%(246명)로 0세부터 49세까지의 전체 사망자 29.8%(222명) 보다 높으며, 시간대별 화재발생 비율은 심야 취약시간인 00시~06시(16.1%)의 경우 낮 시간대인 12~18시(33.7%)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발생 비율은 34.1%로 낮 시간대(20.7%)보다 13.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가 잠자는 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내장 배터리로 작동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장기간 설치촉진 시책을 추진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절반 가까이 감소한 사례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로 부터 인명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설치율을 19.37%에서 2016년말 기준 29.53%로 약10% 정도 높였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은 낮은 실정이다.

 2017년에도 전국 설치율 40% 달성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제도개선 분야)
① 시·군·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제정 유도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시·도 조례는 모두 제정되어 있으나, 원활한 화재취약가구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 전파 및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협의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추진
- 공인중개사가 주택 중개시 확인·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식‘소방’란에 주택용 소방시설 반영

○ (시책추진 분야)
①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산
- ′17년 예산(32억) 활용 및 사회단체와 연계한 기업사회공헌 무상보급 사업 신규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쪽방촌, 농어촌, 도서·벽지, 산간·오지마을,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 선정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지속 추진

②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2016년부터 전국 210개 소방관서에 399개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
⇒ 운영 수범사례 확산, 운영사항 홍보 강화 등 대국민 접근 편의 향상

○ (집중홍보 분야)
① 기관·단체, 이·통장 협의회 등 협업 국민 밀착형 시책 추진
- 지자체 연계 고령자 가구 집중안내, 이·통장 협업 지역주민 대상 밀착홍보등

② 대국민 안전교육·체험 기회 활용 의무설치 상시 홍보
- 소방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출장 소방안전교육시 상시 안내 및 소방안전체험행사·지역문화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③ 국민생활접점에 있는 매체·장소 홍보콘텐츠 활용 집중표출
- (공공기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학교, 도서관 등
- (문화·체육) 공연장, 영화관, 콘서트장, 소극장, 야구장, 축구장 등
- (판매시설)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대형 쇼핑몰, 전통시장 등
- (대중교통)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 터미널, 역사, 정류장 영상매체 등

④ 국민 관심을 유도하는 이색적이고 특화된 홍보 확산
- 소화기·감지기 대형조형물 활용, 트릭아트 포토존(안전벽화), 구조물(역사 계단 등) 활용 랩핑홍보, 설·추석 일제 홍보캠페인 등

⑤ 모든 홍보콘텐츠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용 영상”과 연동하는 QR코드 활용 및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사항” 상시홍보 병행

⑥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저감사례 발굴 홍보
- 소화기 활용 초기진화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에 따른 대피 사례

국민안전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무상보급, 일반국민에게는 전방위적인 홍보와 시책을 추진하여 설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적인 강제보다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자율설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이다.

제도적으로 먼저 시행한 미국·일본 등의 경우에도 제재규정없이 홍보와 시책추진을 통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문의 : 119생활안전과 소방장 권순직(044-205-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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