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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대피장소, 미리 확인해두세요!
작성자지진방재관리과 작성일2017-03-20 조회수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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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19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우리나라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진해일에 선제적인 대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12년 부터 동해안 4개 시·도에 227개의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고 주민대피지구 내에 긴급대피장소 62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3종류의 안내표지판(지진해일 안내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6,033개도 설치완료하였다.

또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를 재난안전데이터포털(http://data.mps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에서도 대피장소정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안전한 대피장소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진해일 발생 우려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지진방재관리과 사무관 이샘(044-205-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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